경남 거제에서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대 남성이 힘없는 5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경찰과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한 달 전쯤인 지난달 4일 새벽 2시 반쯤 경남 거제시 고현항 유람선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20대 남성이 키가 불과 132cm에 몸무게가 31kg밖에 되지 않는 5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 폭행에 숨지게 한 건데요.
20살 박 모 씨는 술에 취해 58살 윤 모 씨를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박 씨는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윤 씨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했고 윤 씨는 그 과정에서 바지까지 벗겨졌습니다.
박 씨는 폭행하는 동안에 윤 씨가 숨졌는지 관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 5시간 30분만인 오전 8시 20분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숨졌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도 없이 혼자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습니다.
CCTV 화면으로 봐도 상당히 잔인하고 참혹한데요.
이 사건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직후 윤 씨가 숨지지 않아 상해 혐의로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5시간 30분 뒤 윤 씨가 숨차자 상해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는데요.
이후 경찰은 일주일 동안 박 씨를 구속수사 했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박 씨가 살해에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럼 검찰은 어떤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가요?
[기자]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를 살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바로 직전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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