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시험 전에 홀로 야근을 하고 또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집에 있는 PC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새로 드러난 정황입니다. 우연치고는 상당히 의혹이 많은 상황이죠. 시험날, 중간고사 전날 쌍둥이 아버지가 야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이 시험지가 금고에 있는데 나는 금고 비밀번호는 몰랐다고 해서 여전히 혐의 사항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 이 역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했다.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문제를 직접 유출했다고 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왜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자신의 컴퓨터를 교체했느냐, 이런 등이 지금 간접 증거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가 되는 것인데 과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써 소명자료로써 과연 판사가 인정을 해 줄지, 이것도 주요한 관심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전직 교무부장은 계속해서 아버지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 나는 문제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교무부장뿐만 아니라 이 쌍둥이 딸도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황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금고에다 답안지를 넣은 날, 그날 야근을 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전 교무부장이 이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검토 결재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지를 약 50분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50분 안에 답안지를 어떻게 외울 수 있겠느냐, 다른 선생님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새로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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