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세→65세' 육체노동 정년 상향 공개변론 / YTN

YTN news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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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상 60세인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높일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55세였던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올린 지난 1989년 12월 판결을 29년 만에 상향할지를 놓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 지속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유례없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반면 이동원 대법관은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자리 증가나 건강상태 향상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박사는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 사회·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외에도 의견 접수 형식으로 전문가 단체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심리에 참고한 뒤 내년 초쯤 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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