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확보한 4년 치 인사 문건에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기재된 점을 토대로 문건 내용이 실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박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후임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의혹을 은닉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0222155676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