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출점 거리를 50~100m 정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약으로 가맹점주의 이익이 커져 편의점 본사 역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 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조윤성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 근접 출점 자율규약 이행과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가맹점주와 또 협력사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발전의 롤모델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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