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인 이익과 공명심을 위해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원 사업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값 등록금 이슈에 대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하거나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인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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