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이틀째 기승을 부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늘 저감조치가 시행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의 차량과 임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소속 차량과 임직원 차량은 오늘 하루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돼 석탄·중유 발전기 16기가 제한 가동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0여 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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