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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와 허벅지를 찔러라", 양 회장이 함께 건넨 3천 만원 / YTN

YTN news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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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엽기 행각으로 물의를 빚었던 양진호 회장.

현재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살인 청부 시도' 의혹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서 다음 해 1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며 아내의 형부를 살인청부 했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다시 B 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며 살인을 청부했고, B 씨는 다시 C 씨에게 같은 내용을 주문했지만, 범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의 형부였을까요?

[이승원 / 시사 평론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그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아내의 형부가 변호사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양 회장 입장에선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으로 살인까지 청부한다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이런 시나리오 안 쓰죠. 너무 비약이 심해서...]

네,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승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양진호 회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담긴 형부의 주소와 사진 등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양 회장은 형부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조대진 / 변호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처음 교사받은 A씨가 이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은 정말로 그것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옆구리와 대동맥을 찔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은 본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추단하기가 수사기관에서 쉬운 상황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옆구리나 허벅지 대동맥을 찔리면 사실상 과다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때문에 경찰은 양 회장에게 살인 예비와 음모죄에 대한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습니다.

양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엽기적인 추가 혐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여직원의 추가 폭로도 있었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뉴스 940, 지난달 25일) :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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