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채용 특혜' 검찰 수사 기재부까지 확대 / YTN

YTN news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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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상임감사를 채용할 때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줬는지 추궁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 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감사 유 모 씨와 수도권매립지공사 감사 방 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인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 씨 / 기획재정부 사무관 : (조사는 끝나셨나요?)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환경부 관련 (조사받은 것) 맞으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은 상임감사 채용 절차상 기재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공기관 상임감사의 경우 기재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각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고른 3~5배수의 후보자를 다시 2배수로 거릅니다.

이후 규모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공공기관 상임감사를 임명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청와대 추천인사를 사전에 알고, 인사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진이라 볼 수 있는 사무관을 넘어서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을 하는 위치의 고위 관계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에 이어 기재부까지,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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