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흉기 난동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 / YTN

YTN news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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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숨진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과 비상문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임 교수 사건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실태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과 정신과 설치 병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강도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도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상해가 클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병원 내 폭행 발생 비율을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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