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실효성은? / YTN

YTN news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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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두순법 오늘 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재범 위험률이 높은 범죄자를 감시하는 법안입니다. 직접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전화연결 감사드립니다. 조두순법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맞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입니까?

[인터뷰]
조두순 등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 보호관찰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만 잠재적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보호관찰관 1명이 1명의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1:1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그 감시 기간 중에 보면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고요.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혹시 음란물 등을 소지하거나 다운받는지를 점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동이 있는 시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곳에 접근하는지. 접근금지 시키고 그다음에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 관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님, 궁금한 것은 선별 기준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그러니까 고위험군 대상자를 가리는 건데요. 이게 기준이 뭔가요?

[인터뷰]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가 저질렀던 과거 범죄 특성 중에 상습성이 있거나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의학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도착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지정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법안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하게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처음에 판결받을 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두순 같은 경우는 7년인데요. 이 사람들이 7년 이후에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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