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안락사 논란'에도 케어 대표직 유지...왜? / YTN

YTN news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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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서는 입장 발표를 전해 드렸는데 먼저 박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를 정리를 해 보죠.

[양지열]
일단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200마리가 넘는 동물들에 대해서 박 대표가 주장하는 안락사 내지는 경찰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개체수가 많다라는 것에 영장 신청 사유로 꼽고 있고요.

케어 명의로 들어갔던 후원금 중의 일부를 변호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3000여만 원가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기부금들 이것도 동물보호 명목으로 기부를 했는데 사체를 처리했다, 이것도 뭔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기부금법 위반도 들어갔고. 보호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에 그 보호시설.

다른 게 아니라 유기견들을 일정 부분 데리고 있는 곳인데 그거를 일부 케어 이름이 아니라 박소연 대표 본인의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결국 아까 저희가 입장을 발표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몇 가지 따져볼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구조해놓고 그중에 몇 마리가량을 200여 마리라고 하는데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그게 또 어떤 비율인지, 또 실제로 박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로 불가피한 안락사였는지 아니면 그냥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이렇게 후원금을 받으면서 후원금만 쓰고 동물들을 실제로는 돌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안락사 내지는 학대해서 사망 처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텐데 사실 이게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 자체가 처벌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된 사례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거의 없기도 하고. 최근에 동물을 바라보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것과. 그래서 아마 이 재판 자체가 이런 동물보호와 관련된 우리 법이 얼마만큼이나 엄중하게 볼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영장실질심사가 그 기초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을 구속 사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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