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바람을 타고 불법 다단계 조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을 맡기면 공과금을 대신 내준다는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한 결제대행서비스 업체의 사업설명회장.
압수수색영장을 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업체 관계자!
우리 사업자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차 오셨어요…
이 업체의 서비스는 가입비 19만8천 원을 내고 많게는 수백만 원의 현금을 예치해놓으면 매달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가 혜택은 정말 솔깃합니다.
결제 대행액의 5%를 자체 쇼핑몰 가상화폐 '페이'로 돌려주고, 결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도 연 36.5%의 이자를 쳐서 '페이'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고리 대부업체가 받는 수준의 이자입니다.
[피해자 : 저희는 이제 '쇼핑 페이'와 현금을 5:5로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저는 그 점에 끌려 가지고….]
불법 다단계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기존 회원이 2명을 추가로 가입시키면 2명이 낸 가입비의 70%를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이 기존 회원을 가입시켰던 회원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사업 2년여 만에 회원 10만5천 명, 회원가입비와 결제대금으로 3천2백억 원이 걷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당을 퍼주다가 결국엔 결제대금까지 돌려막기에 쓰이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액이 2억 원입니다.
[김한수 팀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특별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에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을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업체 관계자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대표 A 씨는 구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렇게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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