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먼저 그 화면을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와 다른 사람들한테 금품 받은 적 있습니까?) ……. (성폭행 피해 여성 측 아직도 모르나요?) ……. (동영상 속 남성은 정말 본인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 (윤중천 씨 측에서 대질신문 요청하면 받아들일 겁니까?)…….]
보신 것처럼 아무 답변 없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사흘 만에 검찰에 불려 나온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최단비]
1차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소환조사에서는 뇌물이 핵심적으로 수사의 대상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성범죄도 수사를 했었는데 1차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거의 부인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대기하고 있었던 윤중천과도 대질을 하지 못했고요. 즉 1차 조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뇌물에 중점을 두면서 여기에 그간 미진했던 성범죄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소환을 하고 여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어떠한 진일보된 수사가 됐다고 한다면 차후에 대질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성범죄 혐의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염건웅]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동영상의 지금 동영상의 여성과 실제 여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영상을 찍었던 공소시효가 지났던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지금 김학의 씨를 결국 구속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혐의 입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그 공소시효가 거의 다 지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뇌물 혐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반 뇌물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만약에 이게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10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나고요. 또 1억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216210759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