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오늘 1심 선고...실형 받을까? / YTN

YTN news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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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박유천 씨의 전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이뤄지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투약을 했었고 올해 초에 박유천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서 총 7차례 투약을 했다고 하는 범죄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지난 검찰에서는 10일날 결심공판에서 황 씨의 죄질을 감안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10시에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쪽에서는 바로 황하나 씨에 대해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손정혜]
일단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약 횟수나 이런 것들은 박유천 씨가 많기는 한데 황하나 씨가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례와 그 이후에 마약수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고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런 수사전력이 있었다는 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에 초범으로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지만 박유천 씨보다는 집행유예 기간이 좀 늘어날 겁니다.

박유천 씨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인데 아마도 징역 1, 2년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에 불기소 처분 났던 사건이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황하나 씨에게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황하나 씨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져서 상당히 파장이 일었는데 관련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황하나 마약 공범, 지난 4월 : 경찰들이 황하나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의아하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연히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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