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한다 / YTN

YTN news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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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징계가 면제됩니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30100809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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