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故강연희 소방경에 폭행·폭언 퍼부은 40대, 징역 1년10개월 / YTN

YTN news 2019-07-30

Views 78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여성 소방관이 구조 작업을 하다 폭행당하고 결국 한 달 뒤 숨진 충격적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법원은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입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49살 윤 모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익산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자신을 구급차로 옮겨 원광대학교병원까지 이송하던 강연희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 모 씨 (2018년 4월 2일) : (여기 녹음돼서 지금 저기 공무집행방해도 들어가요.) 아 응급으로 해. (구속돼요. 구속) 벌금 5백만 원 나오는구먼. (예 한 번 하셔보셨잖아요.) 그래요. 벌금 5백만 원 내.]

이후 강 소방경은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졌는데 윤 씨에게 폭행 치사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군요?

[기자]
네. 말씀드린 대로 윤 씨의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과 업무방해 등 7개 혐의입니다. 하지만 7개 혐의에 폭행치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에게 폭행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 이유는 윤 씨의 강 소방경을 향한 폭언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강 소방경 폭언 폭행 사건 외에 다른 9건의 유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 한 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윤 씨는 지난해 6월 군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윤 씨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3019524008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