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이 최근 도심 시위에 참가했다가 붙잡힌 시민 44명에게 형량이 무거운 '폭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 강경 처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홍콩 경찰이 지난 일요일 시위에서 체포한 49명 가운데 44명을 폭동죄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폭동죄 적용 소식에 반발한 시민 수백 명이 해당 경찰서와 법원 앞으로 몰려가 '폭동은 없고 폭정만 있다'는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에 폭동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홍콩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송환법' 사태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지난 28일 일요일 도심 행진은 경찰의 '백색테러' 방조 의혹과 과도한 시위 진압 등에 항의해 일어났으며, 행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발생한 이른바 '백색테러'는 폭력배로 보이는 청년들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습격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이 일고 있어 홍콩의 반부패 기구인 염정공서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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