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를 내린 3개 품목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토리지스트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혹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오늘 수출 허가한 품목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입니다. 이게 뭐길래 일본이 수출 관문을 통과시켰죠?
[박창환]
반도체의 기판을 가공하는 일종의 감광재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수출 규제 품목이 3개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하나의 사안입니다. 이번에 딱 1건, 이번에 1건을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수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양국 간 무역마찰을 뭐라고 그럴까요. 확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일본에서의 그다음 대응들을 보면 이거는 확전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또 WTO에 제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가 WTO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딱 1건 예외적으로 수출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숨 고르기는 맞는데 앞으로 잠깐 쉬었다가 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 측정용으로 1회성으로 한번 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거 수출 신청해서 승인까지 한 석 달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정이 빨리 나오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본이 수출 허가한 이유는 뭔가요?
[김병민]
오늘자로 따지게 되면 35일 만에 허가를 해 주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향후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가 대법원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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