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새벽 1시 반쯤 대구 중리동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61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을 지르면 5분 이내에 오는지 지켜보겠다며 119에 전화한 뒤 실제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20여 분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6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벌인 끝에 1시간여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불을 지르고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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