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욕설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국감장에서 여 의원은 욕설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 자체로 역사인 국회 속기록을, 발언자 마음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7일) : (위원장 자격이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반발이 강하게 일자 여상규 의원은 욕설을 지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7일) : 그것으로 일단락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속기록의 정식 명칭은 국회회의록.
원칙적으로 회의록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법 117조 3항을 보면, "문자나 어구의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여 의원 욕설도 다른 문구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회의록은 연말쯤 공개됩니다.
여 의원 측이 다른 표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욕설은 국회 회의록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국회 속기록 욕설 삭제, 전례 있나?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원회.
한국당 의원들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소리칩니다.
[이원욱 / 민주당 의원 (지난 8월) : 그 XX(정의용 실장)가 사과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면서요!]
그런데 국회 회의록에는 낮춰 부르는 말(새끼)이 아닌 '그분'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나중에 이 의원이 정정요구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 국회 회의록 수정, 문제없나?
국회 회의록 발간 규정 10조.
발언 정정 범위를 법조문이나 숫자를 착오로 잘못 말했을 때, 단순한 어휘 실수, 전후 문구 변경, 기록의 착오, 이렇게 네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처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상위법인 국회법을 폭넓게 해석해, 국회의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권리까지 주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기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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