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3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될까요?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이슈,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지금 10시 반에 시작해서 막 6시간을 넘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심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범죄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 외에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동생 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옆으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적용됐던 혐의가 있고 이번에 다시 심사를 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됐잖아요. 범인도피 혐의는 한 번에 알아듣겠는데 강제집행면탈 혐의, 이건 뭡니까?
[박성배]
웅동학원이 캠코에 대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응당 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만든 채권을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면서 채권을 양도해 줍니다. 즉 채무를 변제해 줘야 될 사람이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두 가지 혐의 때문에 지금 심사에서도 다툴까요?
[박성배]
상당히 다툴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 전 장관 동생 측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 모 씨 측에서는 허위공사 대금 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한테 전달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공사가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돌아가신 아버지가 네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토목공사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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