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넘어 불법조업한 중국선원 10여명이 사법처리될 방침이다.
목포 해양 경찰서는 불법조업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격력하게 저항한 중국선원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16일 오후 3시4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0㎞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에 맞서 쇠톱과 칼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중국선원 1명이 해경이 쏜 고무탄을 가슴에 맞고 숨졌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해경이 접근 단속하지 못하도록 어선 선체에 쇠꼬챙이를 꽂았고, 배안에는 쇠톱과 쇠파이프, 칼 등이 발견됐다.
이번에 중국선원에게 발사된 고무총은 미국산 비살상용으로 6발을 장전할 수 있는 다 연말 발사기며 유효거리는 27.4m, 안전거리는 8~10m고 탄두 무게는 60g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