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2심서도 무죄 / YTN

YTN news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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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은 종교가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항소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2심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 씨가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선고 취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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