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동생, SM삼환 건설 사장으로 재직
곽상도 의원 "취업 신고 않아 과태료 처분 받아"
與 "공직자 가족 삶마저 파괴하는 폭력적 행위"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사장으로 있었던 건설사가 재임 기간 관급 공사를 대거 따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과 관련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총리의 동생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건설사 'SM 삼환' 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이 기간 수주한 관급 공사가 모두 4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민간 수주액을 포함해서도 연 매출이 2,66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 취업 전보다 무려 두 배에 가까운 매출을 공공 수주로만 올린 건데, 그 과정이 석연찮다는 평갑니다.
김 의원은 이 총리 동생의 경력은 보험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성과를 올린 것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곽상도 의원이 입수한 법원결정문을 보면 이 씨는 회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가 공무원 신분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 2년 만에 재취업을 하면서 신고 의무를 어긴 겁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본인도 송달받기 전에 곽 의원이 법원 결정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합니다. 이후 이 결정서는 여러 언론뿐 아니라 SNS상에서도 유출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알려진 관급 공사 수주액 가운데 2018년에 따낸 724억 원은 이 총리의 동생이 재직하기도 전에 진행된 사업이라며 한국당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 가족의 삶마저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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