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동생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미래에셋 PE 전 대표와 이정훈 구청장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유 전 대표 등은 지난해 초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사채업자가 세운 냉장고 판매회사에 지분을 넘기면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이 구청장은 냉장고 판매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등 사채업자인 동생의 부정 거래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구청장은 재판에서 동생의 범죄를 알고 도와주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구청장 측은 동생을 신문할 때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변론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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