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윤성]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에는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또 한편으로는 박 젼대통령에 대한 사면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있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 또 뇌물죄, 이걸 모두 다 유죄 혐의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2심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9월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은 이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어쨌든 1심, 2심 판단이 달랐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정리를 했어요. 좀 복잡한데 뇌물 부분이 있고 국고손실죄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뇌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인 것 같아요.
[손정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들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1, 2심이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특활비 상납은 국고손실죄가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국고손실의 공범보다는 업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2억은 뇌물, 33억은 국고손실죄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 항소심에서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에는 회계관리직원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이냐, 이것 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겁니다.
1, 2심에서 그래서 국고손실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달랐던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국고손실죄의 회계관계 직원에 국정원장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실제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은 회계관리직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이런 특활비를 집행할 때는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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