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또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강지환 씨 어제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구속기소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죠?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는 성폭행, 다른 사람에게는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서 구속이 된 그런 사안인데요.
당시에 배우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성폭행과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같은 경우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가 좀 이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이 사건은 사실은 법원의 양형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을 하고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재량 범위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2명이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그 지위를 남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재판부가 너무 관대하게 성적인 감수성이나 이게 떨어져서 이걸 집행유예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자체가 피해자가 합의하면 이렇게 선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양형기준 자체가 기본 양형이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한 권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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