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6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 재판 참여자에 의한 법관 평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에 대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재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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