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가 나와 계신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4+1 협의체에서 원내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빼고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제1야당 없이 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거는 불법적인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진봉]
그렇지 않고요. 불법적인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국회법에 보면 사실 국회의원 50명 이상이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 정당을 지명하지는 않았고요.
제1 야당과 함께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법의 규정에 보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원래는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안 사항이 없이 모니터에, 각자의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 띄워서 국회의장이 그걸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도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모니터상에서 띄워놓고 의원들 개인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도 제안 설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제1 야당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의가 속개되면서 새해 예산안부터 올려서 처리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법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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