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 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이라며 한일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221590374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