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5만원' 5등급 단속차량 52% 감소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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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5만원' 5등급 단속차량 52% 감소

[앵커]

이달 초부터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고 사대문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해왔는데요.

단속 건수가 2주 만에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는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대문 내 친환경 교통 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6일간 단속된 차량은 모두 4,091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첫날인 1일 416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은데 비해 9일에는 245대, 16일 198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사이 52%가 감소했고, 하루 평균 257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차량이 43%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차량이 40%를 차지했습니다.

단속된 10대 중 8대는 운행 제한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진입한 경우로 한 번만 단속됐습니다.

하지만, 20%는 상습 위반 차량이었습니다.

10회 이상 단속된 차가 24대로, 무려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를 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악성 상습 위반 차량은 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거나 하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역안에 들어오는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보를 공유하고 특사경이나 38기동대를 통해서 차량들이 원천적으로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으로 오는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시 제외·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 과태료는 하루 1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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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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