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은행 경영진 책임...중징계 처분 / YTN

YTN news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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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두 은행 경영진은 연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도 제한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매 환자에게까지 상품을 판매하며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지난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처음으로 은행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어 80%라는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김상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지난해 12월) : 그동안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번 DLF의 경우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있었고….]

분쟁조정 뒤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금감원은 3차례 심의 끝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동안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200억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은행의 방어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경영진은 남은 임기 뒤 연임은 물론이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 의결만 남은 손 회장 연임에는 적신호가 커졌고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제재 통보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3월 주총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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