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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