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서 잇단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제식구 감싸기인지 무리한 기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부터 보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금 하급 판사들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이게 사법농단 의혹 중에서도 핵심재판이라서 관심이 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어떤 혐의였는지부터 좀 볼까요?
[김광삼]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그 당시 형사 수석부장을 했던 임성근 부장이랄지 신광렬 부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공모관계랄지 재판에 개입한다랄지 아니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랄지 이런 혐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서근 전 부장판사의 혐의 자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무죄가 나왔던 부분과 다르게 이것은 재판 개입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예요.
그래서 1, 2심 판결이 달라지고 또 대법원에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최근에 직권남용에 대한 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결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장판사 자체가 재판을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건데.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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