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연 국회…'마스크 본회의'서 코로나3법 처리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헌정 사상 첫 폐쇄 조치가 내려졌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 속 열린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코로나 3법'이 처리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 시간대 국회 본관 출입구 앞, 평소와 달리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뿐만 아니라 체온계를 동원한 '대면 측정'까지 실시토록 지침이 바뀌면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진 겁니다.
의원들도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체온 측정을 받아야 했고, 당 대표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됐습니다.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 철통방역에 모범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방역에 대해서 당연히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회는 '방역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방역 사각 지대가 없도록 본관 출입구는 일부만 제한적으로 개방해뒀고, 외부인 출입이 잦은 국회 도서관은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본관과 의원회관, 헌정기념관 등 4개 건물 외부에 이처럼 감염 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천막 공간도 설치했습니다.
폐쇄 하루 만에 다시 문을 연 국회 본회의장에선 '코로나 3법'이 처리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흰 마스크를 낀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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