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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손발 묶어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연합뉴스TV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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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손발 묶어 살해한 50대…징역 18년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 A씨를 묶어놓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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