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2개 신협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4억5천만 원의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문화신협은 자체 건물에 입주한 22개 업체에 총 5천5백만 원, 성남시 주민신협은 24개 업체에 3천6백만 원의 임차료를 감면하는 등 전국 102개 신협이 390여 개 업체에 임대료 4억5천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당 감면 기간은 평균 3개월로, 평균 115만 원의 임차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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