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논란 수사…정보공개 두고 엇갈린 시각
[앵커]
최근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가 박사방 사건의 공범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공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공개를 놓고 경찰과 구청이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동주민센터가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명단입니다.
조주빈의 일당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200여명의 태어난 연도, 성별, 이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 만큼, 경찰은 일정 부분 범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청 측은 법을 준수한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청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보 자체는 아주 민감하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경위에 불법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경찰은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했던 공무원 2명도 앞서 입건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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