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 연구센터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점점 심해집니다마는 낮에는 대규모의 시민이 모이는데 어느 정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밤에는 오히려 통금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과격하게 시위 양상이 바뀌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우정엽]
미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 시위하는 그룹과 밤에 시위하는 그룹이 동일한 그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그렇다면 밤에 시위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위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그다음에 정부 기물들을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상징성으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점을 약탈하고 물건을 빼가고 하는 행위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러한 군중의 시위로 인해서 치안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범죄 행위를 경찰에게 직접 검거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통 이런 시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탈을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지금처럼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고, 그것도 야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거당할 확률이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까지 동원한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폭동진압법을 발동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성 있겠습니까?
[우정엽]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폭동진압법이라는 것이 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민간인을 상대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법이 사용된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정부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들이닥쳤을 때 부시 대통령이 이 법을 사용해서 루이지애나주에 군을 동원할 것이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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