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여당이 잇따라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에 묘수가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임대시장이 붕괴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거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대차 3법이요. 집을 가진 분들이나 그리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정철진]
우리가 편의상 임대차3법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바꾸는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그런데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표대로. 상한제라고 해서 우리가 임대차 끝나고 전세, 월세 다시 계약할 때 새롭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때 기존 보증금에서 5% 이상은 못 올린다. 이게 상한을 둔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1억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500만 원 이상 못 올리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당이니까 2년이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는 통상적으로 전세가 2년이잖아요. 한 번 더 무조건 세입자에게 권리를 준다. 투 플러스 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년은 거주 안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전월세신고제라고 해서 임대차계약, 전세와 월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현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확정일자라고 해서 계약 후에 세입자가 막 지역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정철진]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집주인이나 혹은 중개를 했던 부동산이 의무적으로 약 30일에서 50일 사이에 그들이 얼마에 지금 임대차계약이 됐다라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임대차 3법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무기한으로 하는 법안,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죠.
[정철진]
그렇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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