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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연합뉴스TV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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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앵커]

정의당이 '비동의 강간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업무상 관계가 아니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처리를 호소했는데요.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강간죄 성립요건을 세분화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만을 강간죄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계·위력'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현행 형법 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법조문의 '간음'이라는 단어를 모두 '성교'로 바꿔 유사 성행위까지 범죄행위로 포괄하고, 여성혐오 표현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본다면,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실제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고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도 비동의 간음죄가 강간죄 처벌 가능성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을 계기로 '동의'에 기반한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고 충분히 사전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이후 여야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관련 논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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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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