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방역복을 입은 경찰이 수색에 나섭니다.
자가격리 중 사라진 60대 남성을 찾는 건데 이 남성이 발견된 장소, 해장국 집이었습니다.
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들, 이유도 다양합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잠깐, 딱 한 번, 지침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확인해봅니다.
지난 4월부터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단 한 번이었다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자가격리 중이던 30대가 담배를 피우려고 주거지에서 벗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사실이 발각됐는데요.
자가격리 해제를 단 하루 남겨놓고 있었지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 앞, 사람 없는 곳을 다녀왔다면 어떨까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자가격리자가 쑥을 캐러 집에서 20m 거리에 있는 밭에 나갔는데요.
재판부는 "밭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지나야 한다"며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죠.
격리 지침을 어겨도 벌금만 받는 걸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이탈한 20대.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공용화장실에 가고, 편의점과 사우나도 방문했죠.
한번 붙잡힌 뒤에도 산으로 달아나기까지 했는데요.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보니, 지난 17일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 822명이나 되는데요.
단 한 번 이탈했어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권현정, 한정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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