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과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사실 부드러운 이미지를 늘 내보였었는데 지난번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법대로 집행해라, 명단 받아내라. 계속 강한 어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게 세 단계로 지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두 번째는 광화문에서의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그리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총파업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사랑제일교회와 확진 상황에 대한 코로나 대응이었고요.
그다음에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방역 대책을 위반하면서, 위배하면서 정말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방역에 협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국민 전체에게 민폐가 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사협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3중고, 4중고예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지나가는 태풍, 재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 후폭풍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사 집단이 총파업 집단 진료 거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하나 모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정부 입장에서는 힘이 부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정부가 진료 개시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총파업이다 그러는데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 노조가 투표에 의해서 파업을 결정해야 되는. 본인들도 총파업이라고 하는, 파업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집단의 직능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사 관계는 아님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2620161892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