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0만 원이라더니...'오락가락 행정'에 또 한 번 '분통' / YTN

YTN news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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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어제(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고 있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된다고 안내받는 등 지원 규모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2년 동안 서울 성동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A 씨.

지난 8월 말, 실내체육시설이 집합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2주 동안 강제로 문을 닫은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A 씨 / 태권도장 관장 : 조그만 도장에도 여섯 타임 이상 바글바글했는데 집합금지 돼서….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나와서 해야 하는데, 출석부 보면 25명, 30명밖에 안 나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추석 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습니다.

[A 씨 / 태권도장 관장 : 계획을 짰죠. 임대료나 사범님 월급이나 태권도장 운영계획을 다 짜고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서둘러 구청에 실내체육시설 업소 자료를 제출한 뒤 돌아온 답변은 영업금지대상 지원금 2백만 원이 아니라 절반인 백만 원만 지급된다는 안내였습니다.

[A 씨 / 태권도장 관장 :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백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 이번에. 행정적인 시스템 오류로…. 너무 황당하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인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그런데 태권도장은 국세청에 실내체육시설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돼 문을 닫고도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나간 겁니다.

구청들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전 이렇게 분류가 애매한 업소를 포함해 영업금지업종 명단을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 서둘러 지급하려다 보니 관련 업소 명단이 모두 제대로 분류되지 못한 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담당 구청들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항의하는 업주들에게 신청을 아예 취소하거나 신청하지 말라는 등 엉뚱한 안내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물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취소하고 이백만 원으로 재신청할 수 있게끔 어제까진 안내를 받았던 거고 (지금은) 백 만원 차액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홈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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