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기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효력은 오늘(20일) 발생하며 앞으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집은 50%, 9억 원이 넘을 경우,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은 다음 달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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