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영업 멈추면 임대료도 정지"...법안 발의 / YTN

YTN news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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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이 중지된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차임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경우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에도 차임을 기존의 절반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임대료 고충을 덜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관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5043852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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