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부모에 살인죄를"...청원 20만 동의 / YTN

YTN news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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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16개월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사망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청원은 20만 명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양천구에서 입양한 16개월 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는 구속됐고, 아버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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