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접수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 YTN

YTN news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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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도 오는 22일로 정해지면서 결론도 이달 안에 나올 것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튿날, 곧바로 재판부 배당이 됐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행정12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달 윤 총장이 징계 청구 이후 직무배제 되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행정4부와는 다른 재판부인데요.

지난 직무정지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

오늘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다음 주쯤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취소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른 시일 내 업무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윤 총장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은 대통령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감찰과 징계를 진행한 데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윤 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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