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이냐 재복귀냐'...윤석열, 내일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 / YTN

YTN news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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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쟁점은 비슷하지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의결된 점, 특히나 대통령이 재가까지 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른데요.

그만큼 법원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업무 복귀 여부를 두고 3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 거군요?

[기자]
네,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내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은 법리 공방이 중심이어서 보통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만큼, 이번에도 특별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은, 표면적으론 지난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인데요.

지난번 직무정지 땐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과 같아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제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징계는 직무배제 때와 다른 몇몇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법무부 측은 노무현·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선 직무 정지가 추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다면, 이번엔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란 점도 결론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을 폭넓게 고려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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